법원, "MBC '바이든 날리면' 외교부 요청대로 정정해야"

박솔잎 2024. 1. 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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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법원이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 보도를 정정해 달라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외교부에게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방미 동행취재 영상을 보도하며 윤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썼다는 취지로 보도한 MBC가, 판결 확정 뒤 뉴스를 통해 외교부가 요청한 정정보도문을 자막과 낭독의 형식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MBC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백만 원씩 비용을 내야 한다"며 이행강제금도 부과했습니다.

MBC는 "외교부가 대통령 개인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자격이 없고, MBC 외에도 다른 언론사들도 대통령의 발언 논란을 보도한 데다, 재판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MBC는 2022년 9월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언급하며 비속어를 썼다는 취지의 자막을 달았고,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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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61840_36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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