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성추행 · 무고 혐의 세종시의원 재판 3개월 뒤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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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 의원의 강제추행 등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피고인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4월 15일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12월 7일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인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오는 15일로 한 차례 미뤄졌다가 두 번째 신청으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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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한 재판이 3개월 뒤로 미뤄졌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 의원의 강제추행 등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피고인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4월 15일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12월 7일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인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오는 15일로 한 차례 미뤄졌다가 두 번째 신청으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피고인이 선임했던 변호인들도 현재 모두 사임한 상태입니다.
상 의원은 기일 변경과 변호인 사임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노코멘트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시의회 의장이었던 그는 2022년 8월 말 시의원 국회 연수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김 모 의원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상 의원은 수사를 받던 도중 A 씨를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허위 사실로 확인, 무고 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세종경찰청은 고소·고발장 접수 없이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 상 의원의 집무실과 자택,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지난해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5월 시의회에서 불신임안이 의결돼 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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