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리면’ 승소 외교부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
MBC는 “즉각 항소” 입장 밝혀
법원이 12일 ‘날리면-바이든’ 논란의 계기가 된 MBC 자막 보도’에 대해 외교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외교부는 “외교에 대한 신뢰 회복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외교부는 “법원의 정밀 음성 감정 결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하는 것이 방송 기자단의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안 OOO OOOO’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으며 다른 매체들도 이같이 보도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고,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고 했다.
MBC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라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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