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든 날리면' MBC에 "정정보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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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 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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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 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MBC는 즉각 반발했다. MBC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외교부는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교부의 이번 소송은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실의 ‘날리면’ 발언에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면서 "'희대의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 주장대로 국익이 훼손됐다면, 국격 실추의 책임은 발언의 당사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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