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15일부터…“과다 공제 주의” [오늘 이슈]
김세정 2024. 1. 12. 11:47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사흘 뒤인 오는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통됩니다.
이번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집니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0%에서 50%로 상향됩니다.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던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주 반복되는 과다 공제 유형도 공개했습니다.
연간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인적 공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받는 경우도 흔한 과다 공제 사례입니다.
회사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서도 이를 교육비로 공제받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0대 방화범은 붙잡았지만, 집 없이 겨울을 나게 된 노모와 아들 [현장영상]
- 이란 “미국 유조선 나포”…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 [단독] 10배 부풀려 팔고 셀프처방하고…“폐업하고 빼돌려”
- [단독] ‘85cm 지진해일’ 묵호항…실제 수위는 1미터 넘었다
- “이거 협박죄야!”…생수 훔쳐 놓고 남 탓한 옆집 여성 [잇슈 키워드]
- “내가 아줌마?”…흉기 난동 30대 여성의 최후 [잇슈 키워드]
- 월 20만 원 입덧약 가격 내려가나?…건강보험 적용 절차 진행 중 [오늘 이슈]
- 슈퍼카 ‘주차 시위’에도 속수무책…계속되는 주차 분쟁 해결책은?
- 브라질 경찰 헬기, 이륙 직후 시내 도로에 비상착륙 ‘아찔’ [잇슈 SNS]
- 부당 광고 아니라던 여에스더 쇼핑몰…영업정지 2개월 [잇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