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특수' 기대했는데…돌연 금지령에 증권사들 '대혼란'

김정은 기자 2024. 1. 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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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전격 승인한 가운데 국내 금융당국의 법 위반 문제 제기로 증권가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거래를 제한하거나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이슈"라며 "당국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불필요한 혼란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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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KB·키움·신한·토스 등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 제한 공지
업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이슈…당국 기준 더 명확할 필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한국 시간 기준, 2024년 1월11일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전격 승인한 가운데 국내 금융당국의 법 위반 문제 제기로 증권가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이슈임에도 당국이 선제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탓에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했다는 지적이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미래에셋·KB·키움·신한·토스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 제한 공지 사항을 잇달아 게재했다. 특히 키움증권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공지 사항을 올렸다가 돌연 삭제한 뒤 매매 제한 공시를 다시 띄웠다.

당초 국내 증권사들은 이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도 해외주식처럼 국내 증권사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하지만 전날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부랴부랴 오후 늦게야 증권사들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증권사 내부에선 혼란이 빚어진 것이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당연히 거래가 되는 건 줄 알고 가만히 있던 증권사들한테 금감원이 오후 5시가 넘어서 급하게 중지 방침을 내렸다"며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안되도록 전산으로 억지로 막아내는 등 여러모로 비상이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거래를 제한하거나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이슈"라며 "당국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불필요한 혼란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워낙 관심이 많은 사안이다 보니 문의도 빗발쳤다"며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를 못 하게 막아놔도 투자자들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투자에 나설 텐데 결국 투자자들의 불편만 가중되는 꼴"이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행법상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들이 해외 증시에는 상장된 경우가 많은 만큼, 당국의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 금지는 해외에 상장된 ETF 거래 금지 첫 사례다.

당국은 국내 증권사 등을 통한 미국 비트코인 ETF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허용 상품 리스트만 판매할 수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거래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행법상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종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은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기타 등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비트코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당국의 해석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매수하던 비트코인을 ETF 상품을 통해 제도권 내에서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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