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 가계부채 다시 자극할까

김지현 기자 2024. 1.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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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예고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놓은 파격 조건의 정책금융상품들이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1일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해 "정책금융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DSR 규제를 부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소신 발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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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에 DSR 적용 안받아
젊은층 대상 수요 폭증 가능성
연말엔 청년주택드림 대출 시행

정부가 올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예고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놓은 파격 조건의 정책금융상품들이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가계부채를 늘린 주범인 ‘특례보금자리론’의 2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초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다.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다. 기존의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대출보다 소득 요건이 완화돼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순자산 4억690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초저금리 상품인 데다,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자격 요건이 제한돼 특례보금자리론만큼 대출을 늘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젊은층 사이에서는 혼인신고를 미뤄서라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 혼인신고를 할 경우 소득이 부부 합산으로 계산돼 자칫 대출 대상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함께 연말에는 무주택 청년에게 집값의 최대 80%까지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도 시행될 예정이다. 두 상품의 공급 규모는 50조 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년간 가계대출이 10조 원, 주택담보대출이 45조 원 늘어났지만,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2년 104.5%에서 지난해 100.8%로 완화된 영향이다. 당국은 GDP 대비 8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하에 ‘스트레스 DSR’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출 규제를 우회한 정책자금 대출자들이 가계부채를 다시 늘릴까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1일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해 “정책금융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DSR 규제를 부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소신 발언을 내놨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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