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안 돼?”…비트코인 ETF 국내 거래 금지에 관련주 급락

조문희 기자 2024. 1.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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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급등했던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범위에서 벗어난 상품에 해당한다며 국내 증권사의 중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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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트코인 현물ETF 국내 거래 불가”
하루 만에 가상자산 관련주 10%대 하락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비트코인 시세 현황판 ⓒ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급등했던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국내 증권사의 중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오전 11시15분 기준 한화투자증권은 전날 대비 9.89% 떨어진 3965원에 거래 중이다. 우리기술투자도 전날 대비 4.74% 내린 76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어 전날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 지분을 갖고 있는 티사이언티픽도 11.43% 내린 1650원을 기록 중이다. 티사이언티픽의 대주주 위지트도 12.22% 떨어진 927원을 가리키고 있다. 이들 역시 전날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상한가에 준하는 상승폭을 보인 종목이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범위에서 벗어난 상품에 해당한다며 국내 증권사의 중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SEC의 승인으로 11일(현지 시각)부터 거래를 시작한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하루 동안에만 6조원의 거래 규모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간밤 국내 거래소 기준 6600만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6300만원대로 낮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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