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4년9개월만에 LG생활건강과 직거래 재개

양범수 기자 2024. 1. 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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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납품가 협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LG생활건강과의 상품 직거래를 4년 9개월만에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직거래 재개는 양사가 거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온 데 따른 것으로, 엘라스틴, 페리오, 코카콜라, CNP 등 LG생활건강 상품들이 이달 중순부터 로켓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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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납품가 협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LG생활건강과의 상품 직거래를 4년 9개월만에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스1

직거래 재개는 양사가 거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온 데 따른 것으로, 엘라스틴, 페리오, 코카콜라, CNP 등 LG생활건강 상품들이 이달 중순부터 로켓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 LG생활건강의 다양한 뷰티 브랜드도 로켓배송으로 선보인다. 오휘, 숨37, 더후 등 LG생활건강의 럭셔리 뷰티 브랜드를 ‘로켓럭셔리’를 통해 빠른배송과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만나볼 수 있으며, CNP 등 MZ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뷰티 브랜드는 로켓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쿠팡은 “쿠팡의 전국 단위 로켓배송 물류 인프라와 LG생활건강의 방대한 상품 셀렉션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고객이 더 다양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파트너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은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질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 판결을 일주일 남겨 놓고 이뤄졌다. LG생활건강은 2019년 4월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제품 등 판매가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쿠팡이 거래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며 같은해 5월 쿠팡을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했다.

당시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금지 등을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의 납품업체 상대 ‘갑질’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2020년 9월 ‘최저가 보장’ 정책에 따른 손실을 줄이려고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동일 제품의 다른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및 광고 구매 요구, 할인 비용 전가 등의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쿠팡은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한국P&G,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SK매직, 레고코리아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쿠팡은 2022년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애초 지난해 8월로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연기 및 변론 재개로 이달 18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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