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죽곡마을 주민·선박부품업체 간 해묵은 갈등 올해도 지속

정종호 2024. 1. 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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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진해국가산업단지 인근 주민과 업체 간 환경피해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다.

12일 창원 진해구 죽곡마을 이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진해구청 등에 따르면 주민들은 최근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의 무등록 특수 장비 차량 사용, 공유수면 무단 사용,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등 문제를 제기하며 사측을 진해구청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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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공유수면 무단 사용 등 업체 고발…사측 "피해 확인되면 보상할 계획"
지난 11일 열린 죽곡마을 해상집회 [죽곡마을 이주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 진해국가산업단지 인근 주민과 업체 간 환경피해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다.

12일 창원 진해구 죽곡마을 이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진해구청 등에 따르면 주민들은 최근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의 무등록 특수 장비 차량 사용, 공유수면 무단 사용,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등 문제를 제기하며 사측을 진해구청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중 공유수면 무단 사용은 오리엔탈마린텍이 공장 앞 바다에 허가된 면적보다 큰 규모를 당초 허가 내용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창원시는 이런 내용을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자 지난달 원상회복과 변상금 부과를 오리엔탈마린텍측에 사전통지했다.

그러나 오리엔탈마린텍은 창원시의 이런 행정조치에 해당 공유수면에 배타적 점·사용을 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창원시는 이 의견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질의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갈등은 1990년대 죽곡마을 인근에 업체가 들어선 뒤 공장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 피해가 생기면서 시작됐다.

그러다 2006년 4월 죽곡마을 주민과 오리엔탈마린텍은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에 근거해 피해 보상 관련 합의를 했고, 당시 오리엔탈마린텍은 주민에게 약 1억8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주민 피해가 계속되자 주민들은 오리엔탈마린텍에 관련 내용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오리엔탈마린텍 공장 정문 등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대책위가 어선 40여척을 동원해 업체를 규탄하는 해상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리엔탈마린텍 관계자는 "주민들의 구체적 요구사항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피해 관련 내용이 확인되면 충분히 보상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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