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뿔났다…비트코인 ETF 거래 금융당국 급제동

조슬기 기자 2024. 1. 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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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시 일부 종목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에서는 투자가 어렵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상 국내 증권사가 취급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인데,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자]

국내 금융투자업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봐야 할지 불명확하기 때문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내 증권사의 비트코인 ETF 중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투기와 자금 세탁 등 불법 거래 위험성에 대한 당국의 우려가 반영된 측면도 없지 않은데요.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할 경우 자칫 기관투자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빠져나가 기업들의 자금조달이라는 제도권 금융시장의 순기능이 저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국내 투자자들 실망감이 크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같은 당국의 지침이 늦게 전달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을 빚기도 했는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 신규 상장 거래 공지 글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융감독원도 전담조직을 출범시키며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섰는데요.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고위험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출범한 가상자산감독국과 조사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내부 통제기준 및 운영체계 마련 여부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검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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