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며 흉기 든 5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데 이어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가다가 체포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살인예비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데 이어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가다가 체포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살인예비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포항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및 손님을 폭행한 사건으로 수사받은 뒤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지인 B씨로부터 해당 주점의 사장이나 종업원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는 같은 해 8월 26일 오후 11시쯤 주점에 찾아갔다가 종업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발로 다리를 차는 등 상해를 입힌 데 이어 30분 뒤에 B씨 집에서 "억울해서 안 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흉기를 들고 주점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는 곧 이어 주점 인근 지역에서 따라나선 B씨에게 흉기를 빼앗기고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B씨나 경찰관의 적절한 대처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실제 흉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