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며 흉기 든 50대 집행유예

손대성 2024. 1. 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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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데 이어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가다가 체포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살인예비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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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데 이어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가다가 체포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살인예비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포항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및 손님을 폭행한 사건으로 수사받은 뒤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지인 B씨로부터 해당 주점의 사장이나 종업원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는 같은 해 8월 26일 오후 11시쯤 주점에 찾아갔다가 종업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발로 다리를 차는 등 상해를 입힌 데 이어 30분 뒤에 B씨 집에서 "억울해서 안 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흉기를 들고 주점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는 곧 이어 주점 인근 지역에서 따라나선 B씨에게 흉기를 빼앗기고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B씨나 경찰관의 적절한 대처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실제 흉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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