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지구 토지 수용 과정서 특혜성 편법 '논란'

김준호 2024. 1. 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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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금싸라기 땅인 도안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 개발 업체의 토지 수용 과정이 특혜성 편법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열린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에서는 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A업체가 신청한 토지수용 안건이 의결됐다.

일반적으로 개발 사업을 할 때 공공용지를 제외한 사유 토지의 3분의 2를 확보해야 사업자에게 토지를 강제 수용할 권리를 주기에 이번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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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협의 취득해 최소 확보 조건 3분의 2 채워
사유토지로 확보 비율 충족한 뒤 국공유지 취득하는게 일반적
경실련 "분명 불법은 아니지만 특혜로 볼 수 있어"
대전 도안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의 금싸라기 땅인 도안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 개발 업체의 토지 수용 과정이 특혜성 편법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열린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에서는 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A업체가 신청한 토지수용 안건이 의결됐다.

A업체는 해당 지구 토지의 69.9%를 확보했다. 이는 도시개발법상 사업 대상 토지의 수용 조건인 전체 토지 3분의 2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공유지를 협의 취득했는데, 이는 특혜성 편법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월 A업체는 전체 토지 14만184㎡ 가운데 8만여㎡를 확보했는데, 확보율은 '3분의 2 이상'에 한참 못 미치는 57%에 불과했다.

해당 지구 내 사유지 12만1천470㎡를 기준으로 한 확보율은 66%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권고 사항인 '사유지 80% 확보'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2∼3월 반전이 일어났다.

대전시와 기획재정부 등이 보유한 지구 내 임야·도로·하천 등 국공유지 1만8천713㎡ 가운데 대부분인 1만8천540㎡(99%)를 A업체가 단 두 달 사이 협의 취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구 내 전체토지의 69.9%를 확보하면서 수용조건인 3분의 2를 충족했다.

대부분 개발사업에서는 사유지 3분의 2를 먼저 확보한 이후에야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밟는데 이번에는 그 순서가 바뀐 것이다.

A업체의 수용재결 신청서는 6월 열린 지토위에서 그대로 통과되면서, 동의하지 않는 30%가량 토지의 소유주는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기게 됐다.

일반적으로 개발 사업을 할 때 공공용지를 제외한 사유 토지의 3분의 2를 확보해야 사업자에게 토지를 강제 수용할 권리를 주기에 이번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원래 3분의 2 이상 확보 등은 민간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려고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국공유지를 사들여 조건을 맞춘 거는 편법을 활용한 것"이라며 "분명 불법은 아니지만, 이게 특혜지 다른 게 특혜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개발업자는 "중토위 권고를 맞추기 위해 고생고생하는데 이렇게 국공유지를 협의 취득하는 쉬운 방법이 있었다는 게 놀라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시유지 등을 매각했다"며 "사업자 측에 일부 지주들과 협의 매수를 지속해 독려했고, 당시 지토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분양한 도안지구 내 한 아파트의 3.3㎡당 분양가가 2천만원에 육박해 고분양가 논란을 빚는 등 도안지구는 지역 내 금싸라기 땅으로 인식되고 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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