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오픈뱅킹 개인정보 무단 사용… 광고문자 10만건 보내

박슬기 기자 2024. 1. 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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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문책 처분을 내렸다.

이에 더해 영리목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받은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광고문자를 전송한 행위 등으로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와 과태료 8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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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전경./사진=우리은행
금융감독원이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문책 처분을 내렸다. 이에 더해 영리목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받은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광고문자를 전송한 행위 등으로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와 과태료 8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우리은행에 은행자산 횡령 등을 포함한 8가지 사항과 관련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기관 경고와 8억78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29명에게 주의·감봉·정직·자율처리 등을 조치했다.

우선 우리은행은 오픈뱅킹 데이터를 상품·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6만8527명(총 9만8445건)을 대상으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메시지를 전송했다.

우리은행의 A부서와 B부서가 지난 2020년 9월 1일~2021년 11월 19일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금융사로부터 제공 받은 개인신용정보(예적금 만기일·수신금액 등)를 무단 이용해 광고대상 고객을 선별했다.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도 적발됐다. 한 지점에선 2019년 5월14일 사모투자신탁 상품 판매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배우자가 제시한 명의인 신분증을 이용해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신규 계좌를 개설했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건도 적발됐다. 우리은행 16개 영업점은 지난 2017년 6월 1일~2019년 8월 2일 일반투자자 22명에게 C펀드 16건(가입금액 46억8000만원), D펀드 1건(2억원), E신탁 6건(35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확인 의무와 설명서 교부 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를 할 때 상품의 내용·위험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기명 날인 등의 방법으로 이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2개 영업점에선 2019년 5월 14일~2019년 6월 5일 일반투자자 2명에게 F펀드 2건(6억원)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로의 이해 사실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다.

우리은행 4개 영업점에선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ELS 등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해야 하는데도 2018년 11월29알~2019년 3월4일 중 부적합투자자(1건)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4건)를 대상으로 ELS 등 녹취대상 파생결합상품 계약을 체결(5건, 총 4억5000만원)하면서 해당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약 700억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문책 제재를 통보 받았다. 본점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한 차장급 직원은 부서에서 관리한 기업들의 출자전환주식과 매각 계약금 몰취분, 매각 대금 배분 잔여금 등 8차례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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