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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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는 12일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천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여건 향상을 위해 입·출국 시 행정절차를 대행하고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비용, 안전보험료, 긴급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천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8년 이후 6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220명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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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12일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천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여건 향상을 위해 입·출국 시 행정절차를 대행하고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비용, 안전보험료, 긴급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이경리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에 활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와 농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8년 이후 6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220명을 도입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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