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 타는 LG생건, 4년 9개월만 거래 재개 이유는?

2024. 1. 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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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LG생활건강과 상품 직거래 재개를 12일 발표했다.

당시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금지 등을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 또한 위반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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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복 소송 1주 앞두고
‘갑질논란’ 쿠팡, LG생건과 화해
“LG생활건강, 화장품 배송 재개”
쿠팡 대구 풀필먼트 센터 전경. [쿠팡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쿠팡이 LG생활건강과 상품 직거래 재개를 12일 발표했다. ‘갑질논란’을 일으키며 결별한 지 4년 9개월 만이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질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 판결을 일주일 남겨놓고 몸 낮추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엘라스틴, 페리오, 코카콜라, CNP 등 LG생활건강 상품 로켓배송 직거래를 이달 중순부터 다시 시작한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을 위해 LG생활건강과 거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오휘, 숨37, 더후 등 럭셔리 뷰티 라인은 ‘로켓 럭셔리’로 배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앞서 2019년 4월 LG생활건강은 납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거래를 멈췄다. 그해 5월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제품 판매와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금지 등을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 또한 위반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이 납품업체 상대 ‘갑질’을 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쿠팡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2020년 9월 ‘최저가 보장’ 정책에 따른 손실을 줄이려고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동일 제품의 다른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및 광고 구매 요구, 할인 비용 전가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쿠팡은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한국P&G,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SK매직, 레고코리아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며 2022년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 선고는 지난해 8월로 정해졌다가 변론 재개 등을 이유로 이달 18일로 연기됐다.

쿠팡은 선고를 일주일 남긴 시점에서 거래 재개를 발표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쿠팡이 LG생활건강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은 지난해 CJ제일제당과도 납품 중단이 벌어지며 제조사들 사이에서는 ‘반쿠팡 전선’이 강화되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CJ제일제당은 신세계 그룹 3사를 비롯해 네이버·컬리 등 쿠팡의 기존 경쟁사와 협업해 공동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서 코카콜라 음료 판매를 시작하는 등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는 점도 쿠팡의 위기의식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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