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에 무슨 일이…전입신고 '79억' 아파트 강제경매[종합]

정혜원 기자 2024. 1. 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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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43)이 2021년 전입신고한 서울 용산구 고급 아파트가 강제경매로 나와 화제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된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이후 진행된 부동산 현황조사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박효신의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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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박효신. 제공ㅣ글러브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박효신(43)이 2021년 전입신고한 서울 용산구 고급 아파트가 강제경매로 나와 화제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된다. 감정가는 78억 9000만원이다. 박효신은 해당 집에 2021년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했을 때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제도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비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입세대확인서에 따르면 박효신은 이 아파트에 전입했고, 아파트 소유권을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이었다는 점에서 박효신이 아파트에 살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이후 진행된 부동산 현황조사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박효신의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효신은 2016년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박효신은 2019년부터 약 3년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2019년 싱글 두개 발매, 팬미팅, 단독 콘서트 이후에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이후 2022년 박효신이 활동을 하지 못한 이유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소속사와의 분쟁 때문이었던 것.

박효신은 2016년 전속계약 당시 약속한 전속계약금을 6년간 받지 못했으며, 2019년부터는 음원 수익, 팬미팅·콘서트 정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결국 박효신은 소속사와 갈등을 이어오다가 2021년 전속계약 해지를 소속사에 요청했으나 소속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정 싸움을 하게 됐다.

박효신은 당시 팬클럽에 "2019년 러버스 공연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건 저 역시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다. 전부터 조금씩 미뤄져 오던 정산금은 콘서트 정산금까지 더해져 받을 수 없었고, 지난 3년간은 음원수익금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자신의 상황을 알렸다.

이어 " 최대한 원만하게 상황을 해결하고자 참고 또 참으며 많은 노력을 했지만 기다림의 시간만 반복되고 길어질 뿐이었다. 기도하던 제 마음과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지금의 소속사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바 있다.

강제경매로 넘겨진 집의 소유권이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번 강제경매는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채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강제경매가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간다. 바이온주식회사의 청구액은 5억 6894만원이며,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 FNC베스트먼트도 6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현재 박효신은 직접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만들고 활동 중이다.

▲ 박효신. 제공l 글러브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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