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속질주로 새벽기도 3명 숨지게 한 80대 "혐의 인정"

박영서 2024. 1. 12. 11: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속 주행에 신호까지 어겨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82)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과속 주행에 신호까지 어겨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82)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피해자 1명의 유족과는 합의했으나 다른 피해자 2명의 유족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했다.

또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보행자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2월 27일 열린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