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미성년자 너, 똑바로 살길"…영업정지 당한 술집의 경고

신송희 에디터 2024. 1. 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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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 술집이 내건 현수막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술집 출입으로 화난 가게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이 가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지난 2일부터 31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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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 술집이 내건 현수막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술집 출입으로 화난 가게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보면 가게 간판 바로 아래에 입구를 덮을 만큼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현수막에는 '우리 가게에 미성년자 투입시켜 나 x먹인 이 xx아, 30일 동안 돈 많이 벌어라!!'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이어 "작년 11월에 와서 돈 받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 너 똑바로 살길 바라. 네 덕분에 가정을 책임지는 4명이 생계를 잃었다"며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그렇게 가자던 휴가를 너 덕분에 간다. 잘 놀다 올게"라고도 적었습니다.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이 가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지난 2일부터 31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누리꾼들은 '현수막에서 분노가 느껴진다', '속인 건 미성년자인데 왜 처벌은 속은 자영업자가 받느냐'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위처럼 미성년자들이 의도적으로 업주를 속여 무전취식하는 등 불법행위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과태료를 무는 등 업주들의 피해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식당에서 16만 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청소년들이 '신분증 확인 안 하셨다', '신고하면 영업정지' 등 협박성 글을 영수증에 남겨두고 달아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구제 조항도 있지만, 이 같은 행정처분 면제 사례는 극히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구제 조항도 중요하지만 신분증을 위조·변조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26일 억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신분증 검사 등 나이 확인을 요청받으면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CCTV 등을 확인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되면 구제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점주가 이의를 신청하면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겠다는 방침이 담겨있습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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