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어도 못 사는 비트코인 ETF…개미투자자 "쇄국정책이냐" 반발

신건웅 기자 2024. 1. 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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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 제동을 걸면서 투자를 고민했던 개인투자자들도 혼란에 빠졌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허용 상품 리스트만 판매할 수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거래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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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트코인 ETF 매매에 '제동'
비트코인 ETF 매력 크지 않다는 의견도…"환위험·수수료 탓"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 오전 6시경 블랙록을 포함해 11곳의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을 발표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 제동을 걸면서 투자를 고민했던 개인투자자들도 혼란에 빠졌다. 해외 주식거래를 통해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사고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거래 자체가 어렵게 됐다.

이미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공지를 통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제한을 안내한 상태다. 투자자들은 거래를 제한한 금융당국에 대해 "쇄국정책", "시대를 역행한다", "흥선대원군"이라며 반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허용 상품 리스트만 판매할 수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거래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실상 '거래 금지령'이다.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던 증권사들은 부랴부랴 ETF 거래를 금지하는 전산 작업에 들어갔고 투자자들에게 현물 ETF 거래 불가 사실을 별도 공지하며 혼란을 겪어야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금융당국에서 해당 상품들의 거래 적법성에 대하여 아직 검토를 완료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의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비트코인 ETF 매매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해외 주식 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ETF를 매매하려고 했던 개인투자자들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금융당국", "주식처럼 증권사에서 거래하게 하고 거래세 받으면 된다", "제발 쇄국정치 하지 말아라. 헬조선 흥선대원군이냐"라며 반발했다.

만약 개인투자자가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려면 국내 증권사가 아닌 해외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다만 미국 증권사 계좌 개설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사회보장번호나 현지 은행 계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다.

일부에서는 비트코인 ETF의 매력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실물자산과 달리 비트코인 ETF는 운용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받은 11개 자산운용사는 수수료를 대폭 낮췄지만, 연 0.25%의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다 보니 환 위험까지 있다.

국내 가상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수수료와 환율 위험을 고려하면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투자자의 경우, 환위험과 수수료 내가면서 할 사람 없을 것"이라며 "가상자산 해본 사람들은 비트코인 ETF가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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