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두고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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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원내 지도부 한 인사는 "법안만 놓고 보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게 맞다"며 "특조위가 압수수색과 동행 명령,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소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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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구성 편파적·과도한 권한 부여" 지적
참사 두고 거부권 행사시 국민 여론 악화 우려
[서울=뉴시스] 홍세희 하지현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여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법안 자체에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고, 특조위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야당이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 여론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9일께 이태원 특별법안을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다음 주까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정부로 법안을 이송하기 전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국민들의 여론을 더 들어보고,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태원 특별법을 강행처리하자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이 최우선이 돼야 하지만 되레 편파적인 특조위 구성, 과도한 권한 부여 등이 포함돼 위헌적 요소가 담겼다고 주장한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유도하는 이태원 특별법은 문제투성이"라며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 듯하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피해자 권리 구제가 법안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함에도 금전적 지원은 한 개의 조항에,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내에서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원내 지도부 한 인사는 "법안만 놓고 보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게 맞다"며 "특조위가 압수수색과 동행 명령,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소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원내 관계자도 "세월호 특조위에도 없었던 권한을 부여하고, 특조위 구성도 편파적이라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있을 것도 같다"면서도 "아직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를 두고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불과 1주일 전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것도 부담이다.
원내 지도부 인사는 "총선을 앞두고 참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 알 수가 없어, 건의 여부를 두고 망설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judyha@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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