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감정불가인데…법원, MBC에 “정정보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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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문화방송(MBC)에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외교부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방송은 2022년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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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문화방송(MBC)에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선 재판에선 외부 음성 감정인은 ‘바이든-날리면’ 여부에 대해 “감정 불가”라고 판단한 바 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외교부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뒤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방송은 2022년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문화방송은 허위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고 대립해 조정이 결렬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에선 윤 대통령의 원래 발언이 무엇인지에 대해 음성감정과 영상 분석 등이 진행됐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왔다.
문화방송 쪽 변호사는 지난 22일 한겨레에 “음성 전문가는 ‘날리면’을 포함한 논쟁 있는 구절에 대해 판정 불가라고 결과를 냈다”면서도 “대통령이 ‘새끼’라는 욕설을 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감정했다”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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