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감정불가인데…법원, MBC에 “정정보도 하라”

김가윤 기자 2024. 1.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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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문화방송(MBC)에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외교부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방송은 2022년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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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관한 문화방송(MBC) 보도 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문화방송(MBC)에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선 재판에선 외부 음성 감정인은 ‘바이든-날리면’ 여부에 대해 “감정 불가”라고 판단한 바 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외교부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뒤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방송은 2022년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문화방송은 허위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고 대립해 조정이 결렬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에선 윤 대통령의 원래 발언이 무엇인지에 대해 음성감정과 영상 분석 등이 진행됐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왔다.

문화방송 쪽 변호사는 지난 22일 한겨레에 “음성 전문가는 ‘날리면’을 포함한 논쟁 있는 구절에 대해 판정 불가라고 결과를 냈다”면서도 “대통령이 ‘새끼’라는 욕설을 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감정했다”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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