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렇게 하면 큰일나" 여직원들 성추행 신협 前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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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협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신협 전직 간부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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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협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신협 전직 간부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1심 법원은 범행을 목격한 동료들의 진술,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등 다수의 증거와 함께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점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장 판사는 "직원들은 직장 내부 불이익을 우려해 추행 사실을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들은 문제 제기 후 보호 조치 없이 2차 피해에 지속해서 노출되면서 2명은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다른 이들도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임에도 죄책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대전 모 신협 간부급 직원 A씨는 2022년 1월 여직원에게 '오빠가 어지럽다'며 팔짱을 끼는 등 추행하고 2021년 5월 31일께는 다른 직원 B씨의 집 앞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2016년 9월 말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직원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추행을 저지르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친구가 이렇게 하다가 잘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있었더라도 성적 의도가 없었고, 기습적인 것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이 사건으로 신협에서 파면됐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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