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한 女, 차에 치여 부상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4. 1.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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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30대 여성이 차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

12일 인천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7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 앞 횡단보도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전동킥보드를 몰다 승용차에 치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50대 남성 운전자 B 씨의 차량에 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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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30대 여성이 차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

12일 인천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7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 앞 횡단보도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전동킥보드를 몰다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 씨는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50대 남성 운전자 B 씨의 차량에 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무면허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정지수치(0.03% 이상 0.08% 미만)인 0.073%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A 씨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며 “B 씨의 경우 신호위반을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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