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진행하던 KBS 아나운서 ‘서러움’ 씻었다…1심 부당해고 패소, 2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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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나운서 A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KBS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지역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거나 TV·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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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 기각해 근로자 인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나운서 A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KBS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지역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거나 TV·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했다.
더욱이 정규직 아나운서와 같은 사무실을 쓰고 당직 근무도 서는 등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가 하면 KBS 개국 기념식과 종무식 사회를 보기도 했다.
2018년 12월부터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다른 지역방송국으로 옮겨 일했는데 이는 해당 방송국의 인력 부족 탓이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라고 기재돼 있었다.
지역방송국은 이후 신규 인력을 채용한 뒤 A씨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 2019년 7월 7일부터 업무에서 배제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피고가 기간만료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가 대부분 방송국의 지휘·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다른 방송에 출연하지 않고 회사에 전속돼 있었던 점, 근무 일정이나 장소를 방송국이 정했으며 방송 출연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은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인데 피고는 계약을 거듭 갱신해 2년 넘게 사용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KBS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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