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 의총 열기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 정부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조만간 열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국민의 여론과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들은 뒤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여부를 판단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 정부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조만간 열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국민의 여론과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들은 뒤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여부를 판단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 때에 비해 거부권 건의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거부권 결정은 정부로 법이 이송된 이후 (정부가) 그 다음 국무회의를 열어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그 전에 입장 표명이 있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이 통과되고 정부에 이송된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당의 건의를 받아서 (재의요구권 대통령 건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 주택시장은 여전히 '후끈'"…분양단지 과열주의보
- 명태균·김영선 나란히 구속…"증거인멸 우려"
- 안전벨트 잘못 맨 '손님'…걸려서 넘어지면 '기사 잘못'? [기가車]
- 이혼 후 '위자료·양육비' 안준 아버지…"어머니 한 풀고 싶어요"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아…차익 '어마어마'
-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男, 12년형 선고
- 코오롱, 3분기 영업손실 166억...적자전환
- 영동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반도체 팹리스 파두, 3분기 매출 100억 영업손실 30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