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 재판부 판사 돌연 사망

유영규 기자 2024. 1. 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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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돌연 사망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판사는 11일 저녁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판사는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고 운동 중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판사는 "평소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성실했던 분"이라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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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돌연 사망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판사는 11일 저녁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판사는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고 운동 중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판사는 "평소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성실했던 분"이라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강 판사가 속한 재판부는 지난해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해왔습니다.

강 판사는 2020∼2021년엔 같은 법원 형사1부에 소속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기도 했습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습니다.

발인은 14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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