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되팔이’로 200만원 번 20대女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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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구매하고 2시간 만에 다른 이에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실형이 구형됐다.
지난 11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4일 한 미혼모에게서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주고 생후 6일된 여아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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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신생아를 구매하고 2시간 만에 다른 이에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실형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4일 한 미혼모에게서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주고 생후 6일된 여아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인터넷상에서 “남자 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보고 남편이 무정자증이어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거짓말로 이 미혼모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기를 데리고 인천 한 카페에서 B씨를 만나 300만원을 받고 아기를 판매했다. B씨에게는 아기를 자신이 낳은 것처럼 꾸몄다. B씨는 아기를 데리고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다른 곳에 입양돼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을 매매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버려지는 것보단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1999년생으로 어리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제가 철이 없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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