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개시' 태영건설, 급한 불은 껐지만…험로 예상

박성환 기자 2024. 1. 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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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를 맞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이 우여곡절 끝에 개시된 가운데 경영 정상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동의율 96.1%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워크아웃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았던 태영건설이 채권단에게 제시한 자구안을 성실히 이해하지 않는다면 워크아웃이 중단되고, 법정관리에 돌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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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동의율 96.1%…채권단, 4월까지 채무 유예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 나오면 워크아웃 난항 불가피
자구안 이행 여부…자구안 안 지키면 워크아웃 중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9조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운명이 11일 결정된다. 이날 산업은행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채권금융사 7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산업은행은 서면으로 워크아웃 개시 결의를 받을 예정으로 12일께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사진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2024.01.1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를 맞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이 우여곡절 끝에 개시된 가운데 경영 정상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동의율 96.1%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태영그룹이 지주사인 TY홀딩스와 SBS 지분까지 담보로 내놓겠다며 추가 자구안을 내놓으면서 채권단의 워크아웃 동의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첫발을 뗐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실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우발채무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우발채무가 채권단의 예상보다 많다면 워크아웃이 난항을 겪거나 심지어 중단될 수 있다.

시공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된 480억원 규모의 PF 채무를 막지 못한 탓이다. 이를 포함해 태영건설의 보증채무는 총 9조544억원에 달한다. 보증채무 중 2조5259억원이 부실 가능성이 있는 우발채무로 분류하고 있다.

채권단은 이달 중순 실사에 착수해 오는 4월까지 경영 정상화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채권단은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우발채무가 발견되면 워크아웃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건은 태영건설의 자구안 이행 여부다. 태영그룹은 앞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1549억원)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추진 및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의 지분 담보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제공 등 4가지 자구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채권단과 금융당국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태영그룹이 추가 자구안을 내놓았다. 논란이 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잔액인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했다. 또 TY홀딩스에 대한 오너일가 보유 지분(33.7%) 담보 제공을 비롯한 SBS에 대한 TY홀딩스 보유 지분(38.1%) 담보제공, SBS미디어넷 등 다른 계열사를 활용한 자금조달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태영건설은 앞으로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워크아웃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았던 태영건설이 채권단에게 제시한 자구안을 성실히 이해하지 않는다면 워크아웃이 중단되고, 법정관리에 돌입할 수도 있다.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안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거나,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드러나면 워크아웃을 중단할 수 있다는 채권단의 설명이 이와 무관치 않다.

아울러 반대매수청권에 대한 채권단의 합의도 풀어야 할 과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찬성 채권자와 반대 채권자가 합의하면 태영그룹이나 제3자가 반대 채권자의 채권 매수가 가능하다.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에 반대매수청구권을 인수하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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