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 정신건강 검진 첫 진료비 면제,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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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청년 정신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난 청년을 대상으로 첫 진료비를 면제한다는 보도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청년층 대상으로 검진주기 단축, 검진항목 확대 등 정신건강검진 확대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다만 청년 정신건강검진에서 나타난 이상 소견에 대해 첫 진료비 면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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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청년 정신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난 청년을 대상으로 첫 진료비를 면제한다는 보도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청년층 대상으로 검진주기 단축, 검진항목 확대 등 정신건강검진 확대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다만 청년 정신건강검진에서 나타난 이상 소견에 대해 첫 진료비 면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2년에 1번씩 우울증 등 정신건강 검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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