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운영

2024. 1. 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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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올해도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대전시청(1층)에 상주하며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18년부터 법률홈닥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용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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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대상 무료법률 서비스로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전시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포스터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대전시는 올해도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대전시청(1층)에 상주하며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시는 지난 2023년 한해 ▷무료 법률상담 1256건 ▷구조알선 366건 ▷법률문서작성 174건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어려운 시민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했다.

상담희망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로 사전 예약 하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법률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법률과 복지를 결합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키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18년부터 법률홈닥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용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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