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문신시술 업자들 합법논란에도 '유죄'…선고형은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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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에게 전신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문신 시술업자 등 피고인 16명이 무더기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2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1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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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조직폭력배에게 전신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문신 시술업자 등 피고인 16명이 무더기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2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1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대 700여명에게 불법 문신을 시술한 업자 중 시술 횟수가 많고 부작용을 일으켰거나 마약성 진통제를 소지한 업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천만원 등을 함께 선고했다
다른 대부분 피고인은 징역 1~2년, 벌금 100만~500만원 등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징역·벌금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받았고, 6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조폭 범죄를 수사하던 중 문신을 시술한 업자들을 추가로 무더기 단속했다.
문신 업자들은 손님들을 불법 광고로 모집해, 이른바 '야쿠자 문신' 등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이들 중 불법 문신 시술업자는 12명이고, 나머지 4명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범죄에 관여했거나 마취 크림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출사기와 범죄수익은닉 등 별도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의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현재까지 불법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라고 봤다"며 "다만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피고인들은 선고를 유예하는 등 비교적 유리한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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