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소송' 담당 판사 돌연 사망‥법조계 "안타깝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가 숨졌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강상욱 판사가 11일인 어제, 돌연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판사는 어제저녁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판사는 47세, 사법연수원 33기 출신인데 법원 안팎에서는 "성실하고 뛰어난 판사였다, 너무나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번 재판과 관련해선 '재판부 교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소송대리인을 새로 선임하면서 기일이 미뤄지자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이 재판부를 바꾸려고 재판부와 인척 관계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한 겁니다.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도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노 관장 측이야말로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인척 관계가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재판부를 변경시켰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논박을 검토한 서울고법은 최종적으로 재판부를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변론 기일을 추후 재지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180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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