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적정 시세 확인은 어떻게? 관악구 ‘청년이 알아야할 주택임차인 보호안내’ 제작·배포[서울25]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서울 관악구가 청년들을 위해 전세사기 사전 예방법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한다.
관악구는 부동산 거래 지식과 계약 경험이 부족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들의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청년이 알아야 할 주택임차인 보호안내’ 리플릿을 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책자형으로 만든 이 리플릿에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전세 피해 유형별 예방법, 전세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전세 피해 지원센터 안내,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청년 임차인 중개 보수 감면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각 항목마다 QR코드를 넣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에 쉽게 접근해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관악구는 설명했다.
안내 리플릿은 관악청년청과 신림동쓰리룸, 서울대, 관악S밸리 등 청년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과 25개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관악구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구청 별관 6층에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세사기 피해 접수부터 법률상담, 주거지원, 심리 상담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 접수를 희망하는 구민은 신분증, 계약서, 피해 사실 진술서 등을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피해 지원 서비스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 차량에 ‘이것’ 했더니 사라졌다
- ‘블랙리스트’ 조윤선 서울시향 이사 위촉에 문화예술계 등 반발
- [전문] 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중학 동문도 있다”
- 미납 과태료 전국 1위는 ‘속도위반 2만번’…16억원 안 내고 ‘씽씽’
- 고작 10만원 때문에…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우고 달아난 40대
- 평화의 소녀상 모욕한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부려 검찰 송치
-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XX에게”···보험금청구권 신탁 내일부터 시행
- 경북 구미서 전 여친 살해한 30대…경찰 “신상공개 검토”
- 가톨릭대 교수들 “윤 대통령, 직 수행할 자격 없어” 시국선언
- 김종인 “윤 대통령, 국정감각 전혀 없어” 혹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