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투자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못한다…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염윤경 기자 2024. 1. 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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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증시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됐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P(상장지수상품)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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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국내 거래를 금지했다. /사진=뉴시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는 자본시장법에 위반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법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 취득·지분투자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다"며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미국 증시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됐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P(상장지수상품)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 ETP는 ETF, ETN(상장지수증권) 등 각종 지수나 자산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다.

11일 미국 증시에는 블랙록의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O), 그레이 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발키리 비트코인 펀드(BRRR.O), 아크 21셰어스 비트코인 ETF(ARKB.Z) 등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됐다. 거래 첫날 현물 비트코인 ETF 총거래량은 46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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