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소송,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하라”

공민경 2024. 1. 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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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뉴스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곽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 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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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뉴스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대해 MBC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인 외교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백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곽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 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MBC는 입장문을 통해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외교부의 이번 소송은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실의 '날리면' 발언에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외교부 주장대로 국익이 훼손됐다면 국격 실추의 책임은 발언의 당사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하고 MBC가 왜곡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2022년 10월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언론중재위에서는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자 외교부는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보도 진위 파악을 위해 문제가 된 음성을 외부 전문가가 감정하게 했는데, 전문가는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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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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