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다음달 13일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접수

안상희 기자 2024. 1. 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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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위치정보 사업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을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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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위치정보 사업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등록 접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추진한다. 첫 번째 접수 기간은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을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방통위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총 3개 영역의 심사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으로 구성된다.

등록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방통위는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고 등록 신청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첫 번째 사전 설명회는 온-나라 PC영상회의에서 이달 30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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