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청불 게임 이용' 청소년에 속았다면…행정처분 면제

김주환 2024. 1. 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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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신분증 도용·위조 등으로 PC방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다 적발됐을 경우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오는 3월 22일 시행되는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다 적발됐을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경고에서부터 영업정지 1개월까지 행정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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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PC방(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청소년이 신분증 도용·위조 등으로 PC방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다 적발됐을 경우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3월 22일 시행되는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다 적발됐을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경고에서부터 영업정지 1개월까지 행정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폭행·협박 등이 인정돼 업주가 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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