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심리 판사, 돌연 사망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4. 1. 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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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강 판사는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소속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절차를 지난해 11월 마친 뒤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나설 예정이었다.

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 주심 판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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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전경.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등법원(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는 지난 11일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소속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절차를 지난해 11월 마친 뒤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측의 변호사 선임 문제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첫 변론이 연기된 바 있다. 이에 서울고법 측은 전날 재판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체 가능성을 일축했다.

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 주심 판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의 사망에 따른 재판부 변동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재판은 당분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강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현대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의정부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쳤고 2017년부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바 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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