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 수감' 푸틴 정적 나발니 "한국 컵라면 음미하며 먹고 싶다" 호소

박태훈 선임기자 2024. 1. 12. 1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고 북극권인 시베리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한국 컵라면을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도록 식사시간 제한 조치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나발니는 소장에서 "교도소 측이 수감자에게 아침·저녁 식사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 3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 규정 때문에 아침에는 10분, 저녁에는 15분으로 식사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 폐지해 달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사시간 아침 10분, 저녁 15분으로 제한…라면 제대로 못 먹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현재 시베리아 교도소에 수감중인 알렉세이 나발니는 교도소측이 식사시간을 제한하는 바람에 인기메뉴인 팔도 컵라면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다며 '식사시간 제한규정 폐지''소송을 냈지만 러시아 대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YTN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고 북극권인 시베리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한국 컵라면을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도록 식사시간 제한 조치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11일(현지시간) 러시아 법조뉴스 전문 통신사 '랍시'(RAPSI)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나발니가 "식사 시간 및 도서 소지에 관한 교도소 규정을 폐지해달라"고 낸 소송을 러시아 대법원이 기각했다.

나발니는 소장에서 "교도소 측이 수감자에게 아침·저녁 식사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 3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 규정 때문에 아침에는 10분, 저녁에는 15분으로 식사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 폐지해 달라"고 했다.

또 나발니는 "교도소 매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바로 '도시락'으로 뜨거운 물로 만드는 라면을 빨리 먹느라 혀를 데었다"며 "도시락을 아무 제한 없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읍소했다.

나발니가 말한 '도시락'은 사각 용기 모양의 팔도 컵라면으로 러시아에서 국민 라면으로 불리는 등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