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입신고 했던 한남더힐 아파트 강제경매…감정가 79억

이민지 2024. 1. 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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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전입신고 했던 아파트가 강제 경매로 나왔다.

1월 1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된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21년 박효신이 전입신고를 했던 곳이다.

이 때문에 전 소속사가 법적 분쟁 여파 속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해 아파트가 강제경매 대상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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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효신/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입신고 했던 아파트가 강제 경매로 나왔다.

1월 1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된다.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다.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의 대여급 지급명령에 따라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21년 박효신이 전입신고를 했던 곳이다. 소유권은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었다.

박효신은 2016년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정산 문제로 법정 분쟁을 벌였다. 박효신은 2022년 팬클럽 게시판을 통해 "전부터 조금씩 미뤄져 오던 정산금은 콘서트 정산금까지 더해져 받을 수 없었고 지난 3년간은 음원 수익금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법적 분쟁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 때문에 전 소속사가 법적 분쟁 여파 속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해 아파트가 강제경매 대상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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