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2조 이혼소송 맡았던 판사 돌연 사망

이송렬 2024. 1. 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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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맡고 있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는 전날 저녁 갑자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고법판사는 서울고법 민사24부·가사2부 재판부 소속이다.

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의 주심 판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망에 따른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당분간 재판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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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사진=한국경제DB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맡고 있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는 전날 저녁 갑자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고법판사는 서울고법 민사24부·가사2부 재판부 소속이다.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을 심리 중이었다. 2017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의 주심 판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망에 따른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당분간 재판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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