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30대女, 차량에 치여 부상

박양수 2024. 1. 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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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다쳤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7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치였다.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남성 B씨는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무면허나 음주운전과 관련해 입건하지는 않고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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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아이클릭아트 제공]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다쳤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7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치였다.

사고로 머리 부위를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남성 B씨는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그는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무면허나 음주운전과 관련해 입건하지는 않고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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