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살던 '한남더힐'…6억원 못 갚아 79억원에 '강제 경매' 나왔다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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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전입신고를 했던 고급 아파트가 강제 경매로 나왔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오는 23일 진행된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을 뜻한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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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김세아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입신고를 했던 고급 아파트가 강제 경매로 나왔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오는 23일 진행된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을 뜻한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 6894만원이다. 바이온 외에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인 FNC인베스트먼트도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해당 아파트의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으로 박효신은 2021년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소유권자는 그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다. 이 때문에 박효신이 회사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했다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박효신이 이곳에 거주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
박효신은 2016년 당시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3년간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면서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2022년 기획사 허비그하로를 만들어 활동을 재개했다.
한편 강제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간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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