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SK케미칼·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2심 유죄에 약세

김응태 2024. 1. 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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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 혐의와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두 종목의 주가가 약세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두 명의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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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 혐의와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두 종목의 주가가 약세다.

1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38분 애경산업(018250)은 전날 대비 4.81% 하락한 1만799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케미칼(285130)은 2.32% 내린 6만7500원에 거래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두 명의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기소됐다. 이후 지난 2021년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번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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