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심판대 세운 남아공 "의도된 집단학살" 맹공

신유리 2024. 1. 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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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은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유엔 최고 법원에 세우고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가한 공격이 의도적으로 계획된 집단학살에 해당한다며 국제사회의 심판을 촉구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로널드 라몰라 남아공 법무부 장관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개시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 재판의 공개심리에서 이같이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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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첫 공개심리…'유엔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 쟁점
남아공 변호인단 "의도된 집단학살…이스라엘 최상부에서 나왔다" 주장
11일(현지시간) ICJ '이스라엘 집단학살 혐의' 공개심리 나선 남아공 법무장관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유엔 최고 법원에 세우고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가한 공격이 의도적으로 계획된 집단학살에 해당한다며 국제사회의 심판을 촉구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로널드 라몰라 남아공 법무부 장관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개시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 재판의 공개심리에서 이같이 포문을 열었다.

남아공 변호인단으로 나선 라몰라 장관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저지른 기습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면서도 "이스라엘의 대응은 선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한 데 따른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자지구에서 즉각 군사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아공은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고수해왔다.

남아공은 이번 가자지구 전쟁에서도 초반까지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비판했으나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이 급격히 늘어나자 이스라엘을 ICJ 심판대에 세웠다.

이번 재판에서 남아공이 꺼내든 쟁점은 이스라엘이 1948년 채택된 유엔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협약은 2차 세계대전에서 발생한 집단학살 형식의 인종 청소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인류 최악의 범죄로 거론되는 제노사이드 사례로는 독일 나치 정권이 자행한 유대인 홀로코스트가 대표적이다.

라몰라 장관은 앞서 남아공이 하마스가 기습 당시 민간인을 노린 것을 규탄했다면서도, "이스라엘의 대응은 선을 넘어섰다"며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남아공 변호인단으로 나선 또 다른 변호사는 특히 "가자지구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이스라엘의) 국가 최상부에서 나왔다"면서 이스라엘이 "집단학살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몰아세웠다.

남아공 대법관에 해당하는 아딜라 하심 또한 이스라엘의 폭격이 "팔레스타인인의 생명을 파괴하려는" 목적이며, 이들 주민을 "굶어 죽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은 집단학살 협약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며 12일 법정에 나와 반론을 펼칠 예정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1일 "지금 집단학살에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이 학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반발하며 "이스라엘은 인류에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테러범과 싸우고 있다"며 전쟁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ICJ는 지난달 29일 남아공 제소 이후 약 2주 만인 이날 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하마스 기습에 허를 찔린 이스라엘이 즉각 '피의 보복'을 선언하고 가자지구를 사실상 초토화하면서 2만3천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남아공이 요청한 긴급 임시 조처에 대한 판단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노사이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길게는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ICJ 판결은 항소가 불가능하지만, 판결을 강제 집행할 방법은 없다. 다만 ICJ 재판 절차 개시를 계기로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1일(현지시간) ICJ '이스라엘 집단학살 혐의' 공개심리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newgl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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