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입신고한 `한남더힐` 78억에 강제 경매, 무슨 일?

김남석 2024. 1. 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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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전입 신고를 했던 서울 용산구 고급 아파트가 강제경매에 나왔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에 이겼지만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240㎡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된다.

박씨는 전입 신고를 전후로 이 아파트를 구입하려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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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아파트. 지지옥션 홈페이지 캡처.

가수 박효신이 전입 신고를 했던 서울 용산구 고급 아파트가 강제경매에 나왔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에 이겼지만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240㎡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된다.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다.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이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이후 전입세대에 대한 변경은 없었다. 박씨가 소속사 소유의 아파트에 살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는 전입 신고를 전후로 이 아파트를 구입하려 하기도 했다. 박씨가 이 아파트의 구입을 위해 신청한 가처분은 지난해 10월 말소됐다. 또 이전에는 9억6000만원 체납에 대한 납세담보로 이 아파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하면서 진행된다. 바이온이 청구한 금액은 5억6894만1744원이다. 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간다. 채권금액이 가장 큰 곳은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인 FNC인베스트먼트로,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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