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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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처분 중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1일 인용했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29일 정 대표에게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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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법원이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처분 중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1일 인용했다.
이로써 정 대표에 대한 중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본안 소송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29일 정 대표에게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의 경우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옵티머스 사태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안정된 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홍보한 뒤, 부실채권에 투자해 5000억원 가량의 환매 중단을 일으킨 사건이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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