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트코인 현물 ETF, 한국에선 못 사

황태규 2024. 1. 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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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12일부터 거래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이 상품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일(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미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 후 국내 증권사들도 해외주식처럼 중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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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정부입장·자본시장법에 위배"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12일부터 거래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이 상품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12일부터 거래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이 상품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전일(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 후 국내 증권사들도 해외주식처럼 중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키움증권은 11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신규 상장을 공지했지만, 약 30분 만에 해당 공지를 삭제하며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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