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러 기관·개인 제재…'우크라 공격용' 北미사일 이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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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러시아 기관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공격을 목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로 이전하고, 이를 시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도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과 이란산 드론으로 자국을 공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러시아·북한·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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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 기관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공격을 목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로 이전하고, 이를 시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대(對)러 제재를 발표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러시아 이전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며 "우리는 추가 조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무부의 대러 제재는 지난 9일 한국·미국·일본을 포함한 47개국 외교장관들이 북한 미사일의 러시아 이전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낸 지 이틀 만에 단행됐다.
앞서 지난 4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미 관리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십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건네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미 백악관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30일과 지난 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거리 900㎞짜리 SRBM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도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과 이란산 드론으로 자국을 공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러시아·북한·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으로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를 받고 있다. 러시아의 동의를 받아 승인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는 각국이 북한과 무기 및 군사장비를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따라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넘겨받는 건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만났을 때를 전후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김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개최한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대러 군수품 공급이 지속됐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이 러시아의 위성발사 기술을 획득해 지난달 군사 정찰위성 발사 때 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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